‘3억’ 시세차익…줍줍 4가구 나오는 한강뷰 ‘이 단지’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4. 1. 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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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은지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조감도. (GS건설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고양시 덕양지구에서 최소 3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4가구 나왔다.

1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는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올렸다. 오는 1월 15~16일 진행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은 계약취소주택 2가구와 미계약분 2가구다. 지난 2022년 12월 입주한 이곳은 7개 동 620가구로 이뤄졌다. 2020년 5월 분양 당시 ‘DMC 리버시티자이’란 단지명으로 분양해 15.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계약취소주택 2가구(전용면적 84㎡)는 각각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에 대한 계약취소 물량이다. 무주택자 등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단,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특공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미계약분 2가구(전용면적 84㎡ 1가구, 전용 99㎡ 1가구)는 소득과 재산,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물론 주택 소유 여부를 묻지 않는다.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모두 동등한 당첨 기회를 갖는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소 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는 지난 12월 10억2000만원에 중개거래됐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인근 DMC자이더리버의 경우에도 84㎡가 같은 기간 10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난 2020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공급된다. 계약취소주택(전용 84㎡)은 각각 6억6581만원(C타입)과 6억7829만원(B타입)이다. 미계약분은 전용 84㎡(A타입)가 6억6930만원, 전용 99㎡는 7억6400만원이다.

계약취소 주택 특별공급과 무순위 물량 접수는 오는 1월 15일, 계약취소 주택 일반공급 물량은 16일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1월 19일, 계약일은 1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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