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물가상승률만큼 더 받는다…수령액 이달부터 3.6% 인상

문상혁 2024. 1. 9. 16: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3.6% 오른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오른다.

3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가 9일 올해 첫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는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의 경우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만200원, 679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인상됐다. 기준소득월액은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액수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지난해 대비 4.5% 증가)을 반영해 매년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번 기준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 보험료(9%)를 적용할 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17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월 보험료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2만4300원 오른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약 261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재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는 사람 대부분(지역가입자를 뺀 242만8000여명)은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내는 직장가입자”라며 “이들은 최대 1만2150원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올려잡아 수급액을 조정하는 재평가율도 재조정됐다. 가령, 2010년 재평가율은 1.639인데 2010년 개인소득이 월 100만원이었다면 현재 가치로 163만9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급액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법령에 따라 매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한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