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

박영국 2024. 1. 9.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단체들이 9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내고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 상향, 차등화된 관리체계 적용 등 합리적 규제로의 전환 기대"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이뤄져야"
경제 6단체 로고. ⓒ각 단체

경제단체들이 9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내고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면서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상향됐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경제단체들은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