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 측이 고발하고 특검 추천…이해충돌” 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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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서로 상대방을 향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측근 비리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앞세운 논리를 인용하며 민주당에 역공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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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서로 상대방을 향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측근 비리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앞세운 논리를 인용하며 민주당에 역공을 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거부권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스탠스를 이어갔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회로 보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에서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고발해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도해 특검까지 추천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고발한 측에서 수사까지 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가족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이라며 공세를 펴자, 윤 대통령은 민주당 측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되치기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에서도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은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이란 사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결국 로비를 받은 사람들이 현 정부·여당보다는 야당에 우호적인 인사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여당은 배제한 채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방탄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50억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이익을 얻는 건 결국 민주당 자신이라는 논리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에 노 전 대통령이 2003년 11월 최도술씨 등 측근 비리 특검에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던 내용을 인용했다.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측근 비리 특검을 거부하면서 사용한 논리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추진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겨냥해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검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검찰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검찰 수사·소추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설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 그리고 (거부권을) 철회한 이후 지체 없이 공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면서 “국민과 함께 당분간 시간을 드리겠으니 독선과 오만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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