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셀프 처방' 법으로 막는다

신은진 기자 2024. 1. 9.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의 주요 경로 중 하나인 의사의 '셀프처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의 주요 경로 중 하나인 의사의 '셀프처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의사가 매년 약 8000여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연숙 의원은 “매년 약 8000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며,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심사 내용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