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의 역사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으로 지정

강희종 2024. 1. 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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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의 450억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된다"며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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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도입되기 전인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2020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에 따른 수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투자지역이다. 70~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 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하지만 전국 7개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산단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낮은 건폐율 적용, 국가지원사업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신규 지정되면 국가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건폐율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돼 입주기업의 공장 증축, 생산라인 증설 등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의 450억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된다"며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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