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못 채운 영아반 인센티브 지급…최대 69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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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며 영아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늘어나자, 정부가 영아반을 개설·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1000개에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부모가 원할 때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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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며 영아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늘어나자, 정부가 영아반을 개설·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반) 유지와 개설을 유인하고자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출산율 하락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소하면서 재원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만으론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힘들었다. 0세반은 정원이 3명인데, 이보다 1명 적은 2명의 영아가 다닐 경우 이들의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보육교사 1명의 최저임금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영아반 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영아반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부족한 인원당 0세반은 월 62만9000원, 1세반은 월 34만2000원, 2세반은 월 23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월별로 최대 0세반은 62만9000원, 1세반은 68만4000원, 2세반은 69만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1000개에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부모가 원할 때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원 절차는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에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에 따른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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