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유착' 전직 서울청 경무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형호 2024. 1. 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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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구속 재판 중)씨로부터 뒷돈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측에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출신 전직 고위경찰관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전 경무관은 서울청 수사부장 시절 부하직원이었던 박 아무개 경감이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탁씨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점을 알고서, 검찰 송치 전까지 수사 정보 제공 및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총 8000만 원을 받기로 성씨 측과 약속했는데, 검찰이 수수 사실을 확인한 4000만 원은 그중 일부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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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은 회사 명의로 빌린 돈"...검찰, '공범 혐의' 현직 경찰 기소 방침 언급도

[김형호 기자]

 광주지방법원
ⓒ 김형호
피고인 검찰 진술조서 증거 채택 놓고 수사검사, 피고인 '공방'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구속 재판 중)씨로부터 뒷돈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측에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출신 전직 고위경찰관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퇴직 후 재직 중인 회사 계좌를 통해 4000만 원을 성씨 측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수사 편의 제공의 대가는 아니라는 구속 전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무관 출신 장아무개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탁아무개(45·별건 구속 재판 중) 씨 사건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장 전 경무관이 지난 2023년 6월 2차례에 걸쳐 성씨 측으로부터 각각 3000만 원, 1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받았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장 전 경무관은 서울청 수사부장 시절 부하직원이었던 박 아무개 경감이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탁씨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점을 알고서, 검찰 송치 전까지 수사 정보 제공 및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총 8000만 원을 받기로 성씨 측과 약속했는데, 검찰이 수수 사실을 확인한 4000만 원은 그중 일부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장 전 경무관 측은 4000만 원을 회사 계좌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재직 중인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워 평소 친분이 있던 성씨로부터 적법하게 돈을 빌린 것이지, 수사 편의 제공의 대가는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수사 편의 제공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수사 진행 상황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도록 힘써준 사실도 없다고 장 전 경무관 측은 주장했다.

다만 오랜 경찰 재직 경험을 통해 체득한 원론적 조언을 했을 뿐, 수사팀을 통해 얻은 정보를 건넨 사실은 없다고 했다.

특히 탁씨가 서울청 금수대 출석 조사를 받을 당시, 박 경감이 탁씨에게 진술 조언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검찰 측 주장 역시 장 전 경무관 측은 부인했다.
  
 검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사진)씨는 자신의 SNS에 고위 경찰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을 게시해왔다가 체포 직전 돌연 사진을 삭제했다. 성씨는 골프 및 술 접대 등을 통해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을 관리해왔다.
ⓒ 독자 제공
피고인과 수사 검사 등 검찰 측은 장 전 경무관의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3차례에 걸친 정 전 경무관의 검찰 진술조서를 두고, 양측은 "피고인 발언 취지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재판장님 앞에서 제대로 진술하고 싶다" "변호인께서 조사 당시 모두 입회하셨는데, 지금에서야 왜 증거 채택을 거부하느냐"며 언쟁했다.

결국 재판장이 "증거 채택 동의 여부는 피고인 권리"라며 장 전 경무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방은 마무리됐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향후 공판 과정에서 브로커 성씨와 성씨에게 로비자금을 건넨 탁씨, 그리고 장 전 경무관의 옛 부하직원이자 서울청 소속 경찰관 박 경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 측은 증인 채택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장 전 경무관 사건 관련 공범 성격의 인물인 현직 서울청 경찰관을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자의 처분 계획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맞서 장 전 경무관 측은 성씨가 4000만 원을 입금한 서울 소재 학교급식 업체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세워 합법적인 금전 거래였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장 전 경무관에 대한 2차 공판을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고 양측 추가 증거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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