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찔러 죽였는데 살인죄 무죄…판결 이유

박근아 2024. 1.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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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을 받았다.

A(44)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에 미뤄 친구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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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술자리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을 받았다.

A(44)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9일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살인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찔러보라고 장난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할 줄 알고 흉기를 휘두른 정황 등을 고려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에 미뤄 친구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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