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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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아무개(67)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하루 전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재명 피습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를 개최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범행 전 미리 작성해 둔 김씨의 변명문(남기는 말)과 당적에 이어 신상정보까지 비공개되면서 논란은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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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 연합뉴스 |
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요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이유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결정에 따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8조 2항에서 신상공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기준을 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이다.
하루 전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재명 피습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를 개최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예정대로 외부전문가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논의했으나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하지만 범행 전 미리 작성해 둔 김씨의 변명문(남기는 말)과 당적에 이어 신상정보까지 비공개되면서 논란은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경찰의 원칙 강조에도 민주당은 "국민 앞에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밤 부산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다음 날인 4일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10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그동안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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