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핵심자원 비축 의무화·위기 땐 가격 통제"…자원안보법 통과

강희종 2024. 1. 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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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원 안보 위기에 대비해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도 핵심 자원을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또 자원 안보 위기 발생 시 핵심 자원의 수급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 대응 조치 및 손실 보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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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3법 완비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에 요소수를 1통씩만 제한해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으로 자원 안보 위기에 대비해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도 핵심 자원을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또 자원 안보 위기 발생 시 수급 안정을 위해 배급제를 실시하거나 판매 가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자원안보특별법(자원안보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황운하(민주당) 의원, 양금희(국민의힘) 의원, 김한정(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안 의결을 거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와 추세가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에서 제정됐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2023.6.13 개정), 공급망 기본법(2023.12.26 제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

자원안보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도 핵심 자원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자원안보 기본 방향, 취약점 분석 및 대응 방향, 자원 수급 현황 및 전망 등 국가 자원 안보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자원 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해 기본계획 등 자원 안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평상시에는 자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자원의 해외자원 개발,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하는 한편 재자원화 및 핵심 자원의 대체 물질 개발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자원별로 공공 및 민간 공급 기관에 대해 비축을 의무화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비상동원 광산 등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자원 안보 위기 시에는 단계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자원안보 위기 대책 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 자원 안보 위기 발생 시 핵심 자원의 수급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 대응 조치 및 손실 보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위기 시에는 해외 개발 자원의 비상 반입, 비축 자원 방출, 비상동원광산 증산, 수급 안정 조치, 판매가격 최고액 설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급 안정 조치에는 핵심 자원 할당 및 배급, 긴급도입, 수출제한, 공급기반시설 가동, 유통시설 사용 등이 포함된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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