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전방 실사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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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면 파기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 등 남북 공동 사업 관련 조항도 있어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되면 사실상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 구역(완충 구역)도 없어 전방 사격훈련장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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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공동사업 조항 등 감안해 조율 필요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면 파기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 등 남북 공동 사업 관련 조항도 있어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9일 군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다. 합의서에는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나 DMZ 내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 육·해상 완충구역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항들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문제는 법적 효력이다. 9·19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킬 수 있지만, ‘전면 파기’는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9·19 합의에도 근거 조항이 없다. 군도 9·19 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상 간 공동선언의 부속 문서여서 통일부의 ‘법령’에 준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합의 당사자인 남북이 모두 파기를 선언하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방부는 진작부터 9·19 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혹은 파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에 대해선 정부 내에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일단 이달 안에 육해공 적대행위 완충구역에서 실시할 실사격 훈련 일정을 세울 계획이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되면 사실상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 구역(완충 구역)도 없어 전방 사격훈련장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육상에서의 실사격 훈련은 적대행위 완충구역인 군사분계선(MDL) 5km 내 사격장을 사용한다. 스토리사격장(경기도 파주시), 천미리 사격장(강원도 양구군), 적거리 사격장(경기도 연천군), 칠성 사격장(강원도 화천군), 송지호 사격장(고성 사격장ㆍ강원도 고성군) 등이다.
다양한 실사격도 가능해졌다. 동해안 송지호 사격장은 최대 사거리는 80㎞인 230㎜급 차기 다연장로켓(MLRS) 천무를 실사격훈련 할 수 있는 유일한 훈련장으로 손꼽힌다. 해군의 76mm 함포를 사격할 수 있다. 군 최대 규모 대공사격장으로 손꼽히는 강원도 고성의 마차진 대공사격장은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해상사격도 가능해졌다. 해병대 백령도ㆍ연평도 7개 중대는 그동안 군사합의로 인해 지상으로 이동해 사격훈련을 했다. 하지만 이르면 내달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사격한다. 해군 함정들은 함포 사격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아파치 헬기를 이용한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이 가능하다.
완충구역에서 실사격훈련을 진행한다면 북한은 이를 명분 삼아 ‘육해공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합참은 "도발 시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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