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만원 받거나 106만원 토했다…'13월 보너스' 연말정산 꿀팁
‘13월의 보너스’인가, ‘추가 세금 고지서’인가.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1408만7000명(68.6%)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10명 중 7명꼴로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은 셈이다. 반면 398만2000명(19.4%)은 평균 106만5900원을 토해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다음 달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와 헛갈리는 항목 위주로 절세 ‘꿀팁’을 정리했다.
◇올해 달라집니다=주거 분야에서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올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17%로 뛰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는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쓴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렸다. 지난해 7월 이후 쓴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해 준다. 식대(사내 급식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한 식사에 쓴 금액, 별도로 받은 식사비 등)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연금계좌 납입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늘렸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 가정의 경우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헛갈리지 마세요=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를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이 기부금·월세 관련 자료다.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빠뜨릴 수 있어서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사한 뒤에도 과거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몰아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하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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