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도입 '초읽기'…유예 연장 추가 논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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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1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2년 적용 유예 가능성이 커지는 듯 보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김건희 특검법' 등 현안이 발생하면서 여야간 논의가 중단되면서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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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안돼 적용 불투명
27일 시행전 임시회 개최 가능성 주목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1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2년 적용 유예 가능성이 커지는 듯 보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김건희 특검법' 등 현안이 발생하면서 여야간 논의가 중단되면서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는 상정되지 않으면서 유예 적용이 어려워지는 흐름이다.
9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의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중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중처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전면 도입에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202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법 공포 후 5년(2026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간 시행 유예는 중처법에 있는 부칙 조항으로 시행령 등 별도 방법으로 유예할 수 없어 국회의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만 유예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인해 여야의 '2+2 협의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유예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안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어 논의가 재개된다고 해도 유예 결정을 확실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27일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한 1조5000억원을 투입, 83만7000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것이라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의 조건을 내세웠지만 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발표 이튿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당정 발표는 우리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대재해법 시행을 3년 동안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여당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경제단체들의 주장만 되풀이 말고 민주당이 밝힌 논의 시작의 전제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는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한 오는 27일 법 시행 전 임시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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