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지 기간 중 마약류 사용 불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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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불법 처방·사용이 연일 논란을 빚는 가운데 마약류 사용 취급자 자격을 보다 엄격히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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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과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한 법안 역시 국회에서 의결됐다.
두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 국민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도 함께 통과됐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 관련 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 인권, 노인 복지 등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한 법안이다.
장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이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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