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고,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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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모씨(44)가 지난달 29일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것으로 지난 7일 드러났다.
음주 운전보다 측정 거부 혐의가 실제로 재판에서 처벌되는 벌금 수준은 보통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최대 1년 면허를 정지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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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나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운전자에게 호흡 조사를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운전자가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운전을 했을 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정형 하한선을 보면 만취했을 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더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는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처럼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게 판단돼 재판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음주 운전보다 측정 거부 혐의가 실제로 재판에서 처벌되는 벌금 수준은 보통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고, 전력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다.
한편, 최근 만취했을 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더 낫다는 인식 때문에 거부자가 들고 있다. 경찰청이 낸 '경찰통계연보'에서는 2021년(3224명)보다 2022년(3893명) 음주측정을 거부해 검거된 인원이 2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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