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남소연 2024. 1. 9. 15:57
[남소연 기자]
▲ [오마이포토]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남소연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마이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공수처장 유력 후보 "국가 원수 시해 꼭 반역 아니다"
- 병원 치료 중 살해... 이것이 집단학살 아니면 무엇인가
- '야권 승리' 확정적? 그건 착각일 수 있다
- 아홉살 아들이 딱 하나, 들어주기 어려운 소원을 빌었다
- [단독] 밀항 혐의 '코인왕' 대규모 변호인단 꾸려 대응
- 공연계 '시체관극' 논란, 진짜 중요한 게 빠졌다
- [단독] 이재명 습격 피의자 차량 동승인 "사인에 집착, 이상했다"
- 비극에도 또... 사생활보도 '클릭 장사' 멈추지 않는 언론
- 드디어 통과된 우주항공청법, 대전이 얻은 3가지
- "제2부속실 필요하지만... 김건희 특검 면피 궁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