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치원,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된다

김하나 2024. 1. 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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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 모듈러 교실,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방시설법보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교육부 정책적으로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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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9일 의결
특수학교 전체 층, 임시 교실까지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교육부 "소급 적용 안 돼…2026년까지 전 기숙사에 설치"
스프링클러ⓒ연합뉴스

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 모듈러 교실,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화재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학교 증·개축을 위해 임시 교실로 활용하는 모듈러 교실과 기숙사, 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유치원은 300㎡ 이상, 특수학교는 연면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4층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기숙사는 50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데, 대학과 달리 초·중·고 기숙사는 규모가 작아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법 개정으로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체 기숙사는 물론 임시 교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생기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방시설법보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교육부 정책적으로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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