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방해' 2심서 뒤집혔다…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9일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부 국장 A씨(56)와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삭제한 파일 중 일부가 산업부 내에 동일한 전자기록으로 존재하고, 감사원은 C씨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접근 권한도 받았다”며 “감사 지연은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쯤 산업부 사무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자료 삭제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보관용일 뿐이고 감사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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