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으로 선거운동 불가... 선거 앞두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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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 90일 전인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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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 90일 전인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AI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부산시선관위도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 개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더불어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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