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

이정헌 2024. 1. 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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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모(66)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9일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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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구속 송치”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 김모(66)씨(가운데).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모(66)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9일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7명이 참석했다.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고, 습격에 쓸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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