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통관 애로 해소 나서…“외교역량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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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기업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통관 애로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 애로는 151건이다.
특히 품목분류 분쟁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통관 애로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기업이 외국세관 등을 상대로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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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관정보 제공 확대…수출지원 총력
관세청은 수출기업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통관 애로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 애로는 151건이다.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113건(75%)으로 가장 많았다.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가 27건(18%), 품목분류 분쟁이 9건(6%), 기타 2건(1%)이 뒤를 이었다.
특히 품목분류 분쟁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통관 애로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기업이 외국세관 등을 상대로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또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과 쟁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관분쟁 발생을 사전예방, 해소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외 통관 애로 최다 발생 유형인 FTA 활용 관련 애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을 확대한다. 주요 교역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등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정 체결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 통관제도 변화 동향, 통관 유의 사항 등 개별 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통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5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내 HS 품목분류 국제분쟁 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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