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척” 지분 속여 면세점 운영…김해공항서 퇴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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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수익률 높은 주류와 담배 등을 독점해 오던 면세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퇴출이 결정됐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은 다국적 대기업의 지분을 속여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해 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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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수익률 높은 주류와 담배 등을 독점해 오던 면세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퇴출이 결정됐다. 국내 보세판매장의 경우 대기업의 지분 참여를 제안하고 있지만, 해당 면세사업자는 글로벌 대형 면세점 지분을 70%나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해당 면세점을 검찰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은 다국적 대기업의 지분을 속여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해 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업체인 스위스 B사와 국내 법인 C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2014년 3월 김해세관으로부터 첫 면세점 특허를 받은 후 현재까지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영업 중이다.
스위스 기업인 B사는 자산총액이 14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전 세계 34개 국가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면세점 10곳 중 3곳 이상의 운영권을 이들에게 배정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에 중견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A면세점은 당시에도 스위스 B사의 지분이 70%였다. 이 때문에 A면세점은 높은 B사 지분율로 인해 특허를 받을 때마다 중소·중견기업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4년 관세법 개정으로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9년에는 B사의 지분율을 기존 70%에서 45%로 조정해 최다출자자 조건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했다.
하지만 부산세관이 해당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A면세점은 2019년 투자법인들이 형식적으로 지분을 조정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했을 뿐 실제로는 이면계약을 통해 스위스 B사가 지분 70%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사는 면세점 운영 권한과 배당 권한 등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초 면세점 대표이사 등을 관세법 위반을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김해공항세관은 지난해 12월 말 최종적으로 A면세점의 기존 특허 취소를 결정하고, A면세점에 특허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
특허가 취소된 A면세점은 오는 31일까지 재고 물품을 정리한 뒤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 입점 제한된다.
한편 A면세점은 정상적 지분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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