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시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정제원료' 허용

세종=주상돈 2024. 1. 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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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석유정제 공정에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이 허용된다.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구체화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원료 확보 지원 등 국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친환경 연료 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운영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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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석유정제 공정에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구체화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시행규칙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윤활유, 바이오매스 등 구체적인 친환경원료를 규정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석유대체연료'의 정의를 변경했다. 그동안은 친환경 여부와 관계없이 석유를 대체하는 모든 연료를 포함했지만, 앞으론 화석원료 기반의 석유대체연료와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 친환경 연료를 구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원료 확보 지원 등 국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친환경 연료 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운영도 명시했다.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선 환경정제원료 투입 시 산업부 장관에게 사용계획 및 내역을 보고하고, 석유제품 제조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그간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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