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판매사, 과태료 5천만원…제재심 3년 만에 확정

황인욱 2024. 1. 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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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NH투자·대신증권 등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 펀드 판매사에 대한 중징계가 제재심 3년 만에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공시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KB·신한·NH투자·대신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시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용사에 대한 실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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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NH투자·대신증권 등 제재조치 확정
내부통제기준 미 마련 대규모 투자 손실 초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데일리안DB

KB·신한·NH투자·대신증권 등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 펀드 판매사에 대한 중징계가 제재심 3년 만에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공시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KB·신한·NH투자·대신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KB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및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거래 등의 업무수행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았다.

KB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용되는 ‘자산운용(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규정’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적정한 리스크심사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금융상품에 대해 실질적인 리스크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게 운영했다.

이에 라임 1호 펀드 심사시 TRS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리스크 및 블라인드 펀드로 인한 투자대상 리스크 등을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라임 1호 펀드의 투자대상 펀드의 부실로 인해 전액손실이 발생했다.

신한투자증권도 TRS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신한투자증권은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와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아 파생결합증권(DLS) 특정금전 신탁과 관련해 현지 시행사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적절히 검증·확인하지 않고 해외운용사 및 DLS 발행사의 제안서 내용만을 근거로 상품 출시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현지 시행사가 원리금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인허가 및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만기에 시행사의 신용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소개·판매됐다.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시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용사에 대한 실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신탁계약서 상 투자대상자산은 ‘국내발행채권’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우선해 기재돼 있고 투자비율에 제한이 없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서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운용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판매를 승인했다.

대신증권은 리스크검토위원회 등의 상품검토기준 등 상품출시에 대한 내부심의절차와 출시 후 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 영업점의 영업행위 통제 등을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토·통제가 필요하였음에도 통상의 내부감사 이외의 점검은 없었으며 본사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품 설명자료·발표자료 등이 영업점에 활용되면서 부당권유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4개 증권사에 대한 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당시 대표)에게는 3개월 직무 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조처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해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상태다. 정 대표도 중징계 조치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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