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러봐”에 흉기로 친구 죽인 40대,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김승연 2024. 1. 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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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흉기로 친구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이 인정돼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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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2심 징역3년·집유5년
살인죄 무죄 판단, 상해치사 적용
피해자 “흉기로 찔러봐” 장난
국민일보DB


술자리에서 흉기로 친구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이 인정돼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흉기로 찔러보라’고 장난을 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할 줄 알고 흉기를 휘두른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에 미뤄 친구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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