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미수범' 무조건 실형… 개정법 국무회의 통과

손선희 2024. 1. 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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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의한 살해 미수범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9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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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의한 살해 미수범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9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아동학대로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 미수범으로 처벌했는데,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죄'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살인 미수범은 집행유예 선고(형이 3년 이하일 경우)가 가능했는데, 아동학대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피해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보호시설 인도'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인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 및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판결이 아닌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을 위한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피해 아동의 권익을 더욱더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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