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덮으려 한다’ 국민청원 올린 女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방유경 2024. 1. 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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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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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 명예훼손 혐의 기소
재판부 “죄책 무겁고, 선처 받지 못해”
2022년 8월에도 동일 혐의로 벌금형
국민일보DB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 연구센터에 근무하던 교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해 보도되게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아니며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앞서 “성폭행 당했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A씨가 B씨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보도 시점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B씨 신원이 특정됐으며 A씨에게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봤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 게시글에서 언급한 당시 부총장 C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8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게시글에서 “부총장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며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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