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부터...식용목적 개 도살하면 최대 징역형인 나라
1월 9일 국회 본회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과시켰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금지사항을 위반했을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3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하기로 해 유예 기간을 뒀다. 폐업 혹은 전업이 불가피한 업체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민 10명 중 9명 가량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먹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8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이 93.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 결과(88.6%)에 비해 4.8%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응답자의 94.5%는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먹지 않은 이유에는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53.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육·도살 과정이 잔인해서’(18.4%), ‘생산·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8.8%), ‘주변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7.1%) 등의 이유도 응답 순위권에 올랐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법적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82.3%으로 지난 2022년 조사 시 응답 비율(72.8%)보다 9.5% 증가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환경 식품기업 우리밀, 이익금 20% 기부한다 - 매일경제
- ‘우왁굳’ 누구길래?…아프리카TV 이적 선언에 20%대 ‘초강세’ [오늘, 이 종목] - 매일경제
- BTS 위문편지 보내주다 100억대 매출…어떻게? [신기방기 사업모델] - 매일경제
- 3년 뒤부터...식용목적 개 도살하면 최대 징역형인 나라 - 매일경제
- 신작 ‘TL’ 뼈아픈 부진…엔씨는 해외 흥행 자신 있다지만 - 매일경제
-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되려면 [MONEY톡] - 매일경제
- 아워홈 큰 오빠 구본성, 여동생 세자매 고소...또 오너일가 분란 - 매일경제
- 조선미녀? 생소한데 美서 대박...매출 2000억 노리는 K뷰티 등극 [내일은 유니콘] - 매일경제
- “차라리 지원이나 말지”…고대 의대 초유의 ‘미달’ 사태 이유는 - 매일경제
- 네이버 자회사가 픽한 ‘알체라’…유증 계획 일단 스톱, 왜?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