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부터...식용목적 개 도살하면 최대 징역형인 나라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1. 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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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4.5% “개고기 먹은 적 없다”
(출처=연합뉴스)
이제 한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1월 9일 국회 본회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과시켰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금지사항을 위반했을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3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하기로 해 유예 기간을 뒀다. 폐업 혹은 전업이 불가피한 업체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민 10명 중 9명 가량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먹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8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이 93.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 결과(88.6%)에 비해 4.8%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응답자의 94.5%는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먹지 않은 이유에는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53.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육·도살 과정이 잔인해서’(18.4%), ‘생산·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8.8%), ‘주변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7.1%) 등의 이유도 응답 순위권에 올랐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법적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82.3%으로 지난 2022년 조사 시 응답 비율(72.8%)보다 9.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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