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기간 2→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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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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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무원 시험,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공인회계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쓰이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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