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직속기관, '인권 보장'에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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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소속 기관들이 차별금지와 신체·언어·정신적 폭력금지를 포함하는 '인권 보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체에 대한 평가 결과 ⯅차별 금지(학생·교직원) 분야에서 91%, ⯅신체·언어·정신적 폭력 금지 분야에서 97%,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안전관리, 먹을거리 등) 분야에서 89%, ⯅지속 가능한 환경권(생태환경교육, 녹색제품 등) 분야에서 84%, ⯅교육 당사자의 인권 보호(학생·보호자·교직원, 도서관)와 관련하여 92% 등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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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 |
ⓒ 윤성효 |
경남도교육청 소속 기관들이 차별금지와 신체·언어·정신적 폭력금지를 포함하는 ‘인권 보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발표한 ‘2023년 소관 기관 교육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인권영향평가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기관 운영 등을 놓고 교육공동체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남교육청은 2020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인권 경영’ 개념을 도입하고 교육인권영향평가를 위해 정책과 사업, 대상별 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한 지표를 개발해 왔다.
이 평가는 교육 당사자 차별 금지, 참여권, 노동 인권 보호, 폭력 금지, 안전한 교육 환경, 인권 친화적 도서관 등 9개 분야로 되어 있다.
경남교육청 사업은 2021년부터, 교육지원청 1곳과 2곳 직속기관은 2022년부터, 나머지 17개 교육지원청과 9곳 직속기관, 5대 단위학교는 2023년부터 평가 대상으로 했다.
전체에 대한 평가 결과 ⯅차별 금지(학생·교직원) 분야에서 91%, ⯅신체·언어·정신적 폭력 금지 분야에서 97%,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안전관리, 먹을거리 등) 분야에서 89%, ⯅지속 가능한 환경권(생태환경교육, 녹색제품 등) 분야에서 84%, ⯅교육 당사자의 인권 보호(학생·보호자·교직원, 도서관)와 관련하여 92% 등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았다.
경남교육청은 ”다만, 계약 관계에 있어 인권 침해 요소가 해지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학생 근로 조건의 적법성을 교육청에서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기는 어려운 점 등 현행법상의 한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했다.
이필우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은 “교육인권영향평가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인권경영 체계를 내실화하여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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