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죄 신설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채리 2024. 1. 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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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과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돼 아동학대 미수범은 해당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현재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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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효상 기자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과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돼 아동학대 미수범은 해당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현재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법무부는 중대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 응급조치를 할 때, 그를 보호하길 원하는 연고자 등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현재는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도 했다. 지금은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임시조치를 취소하는 것 역시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이 신청하는 경우만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유연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법안 설명 등 통과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며 “피해 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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