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눈에 반해서”…우연히 본 여성 미행해 주거지 침입한 20대 구속기소

유민지 2024. 1. 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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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우연히 본 여성을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미행하고 집에 침입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B씨에게 반해 미행하고 주소를 알아낸 A씨는 B씨의 집 주변을 맴돌며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으나 집 안에 있던 B씨가 이를 발견해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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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길에서 우연히 본 여성을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미행하고 집에 침입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20분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피해자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인물로 두 달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본 B씨의 뒤를 밟았다.

B씨에게 반해 미행하고 주소를 알아낸 A씨는 B씨의 집 주변을 맴돌며 범행을 준비했다.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으나 집 안에 있던 B씨가 이를 발견해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훔쳤고, 사건 당일 외에도 B씨의 주거지에 4차례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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