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피고인·변호인 간 증인신문 이견으로 다시 공전

곽민재 2024. 1. 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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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가 77일 만에 재개됐지만, 증인 반대신문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간 의견 불일치로 또다시 공전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준비가 되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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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가 77일 만에 재개됐지만, 증인 반대신문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간 의견 불일치로 또다시 공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이 예정된 증인신문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50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준비가 되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옆자리에 앉은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변호인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했고, 변호인은 앞서 한 발언을 번복했다. 변호인은 "안부수, 김성태 진술증거를 탄핵하려고 했다. 이 증인들이 증거를 대면 새로운 거짓말로 진술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반대신문)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서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반대신문과 관련해 변호인과 피고인이 의견 불일치를 보였는데, 이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렇다"며 "반대신문은 수개월 전부터 이야기됐는데 이제 와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에 따로 준비하겠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재판 지연 목적에 따른 것이며 변론권, 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 및 탄핵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은 종전대로 주 1회 열린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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