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공무원노조 의회사무처지부 "도의원 사무처 인사개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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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가 "권한 없는 도의원의 사무처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회사무처지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모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임기제 사무관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의 연장 불가 결정에 대해 여야 도의원들이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압박 및 자료요구로 해당 상임위 및 인사부서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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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가 "권한 없는 도의원의 사무처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회사무처지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모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임기제 사무관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의 연장 불가 결정에 대해 여야 도의원들이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압박 및 자료요구로 해당 상임위 및 인사부서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권은 도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도의원들이 사무처 직원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여야 도의원들이 내세우는 (임기제 사무관의 임기 연장 주장) 명분은 혁신추진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한다"며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의 부재로 혁신추진단이 멈추어 선다면 정상적인 조직기구가 아니다.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 돌아가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회사무처지부는 특히 "갑질 문제로 조사까지 받는 사람을 이토록 구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명분 없는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 지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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