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관 "장애인 실질적으로 체감할 '약자복지 2.0' 추진"
[유창재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9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당사자가 더욱 협력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인사말을 통해 "올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새해를 맞아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이 공동주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복지부는 "올해 정부의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최중증발달장애인 1:1맞춤형돌봄서비스 실시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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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시행될 예정으로, 주간 그룹형(1500명), 주간 개별형(500명), 24시간 개별형(1개→17개 시·도)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1만 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이 보장된다.
아울러 일시적인 긴급돌봄(최대 7일, 연 30일)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72억 원, 17개 시·도)을 지속 실시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과제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지속 추진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6월에서 11월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검증·보완한 사업모델로 올해 하반기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등 장애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여, 2026년 본사업 실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해소, 장애유형별 건강욕구 고려 등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된다. 또 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18회→24회 등으로 강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구강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산정시간을 10분→15분 등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 소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인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장애 정도와 유형별로 특화 건강검진 항목 개발 및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여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7000명 확대(2023년 7만9000명 → 2024년 8만6000명) 지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전국 시행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단계적 개원으로 어린이 재활의료 기반을 확대 구축 ▲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확충한다.
네 번째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대'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2023년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기초급여를 1만1630원 인상하고, 부가급여도 1만 원 인상하여 월 최대 42만4810원을 지급한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신년인사를 나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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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과제로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접근권 제고'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 등이 시설물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최소면적기준 삭제·축소)하고, 의무 설치 건축물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 등이 추진된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했고, 올해 최초로 '제1차 편의증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마지막 과제로 '장애 3법 제·개정 및 장애인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장애인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거버넌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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