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게 수면제 불법 처방…檢,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임주언 2024. 1. 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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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1인당 처방량이 정해진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주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의사 2명은 타인 명의로 유씨에게 수면제 스틸녹스를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의사 3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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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1인당 처방량이 정해진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주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등 의사 2명은 타인 명의로 유씨에게 수면제 스틸녹스를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스틸녹스는 과다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정신·신체적 의존성이 높아 엄격한 처방 제한이 있는 수면제다. 또 다른 의사 3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의사 1명은 유씨의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해 주었고,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을 식약처에 미보고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특히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의료인에 대한 중독판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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