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수익률 속 국민연금 수령액 3.6%↑…649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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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다.
이로써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이달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 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받는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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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3.6% 반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다. 수급 대상자는 약 649만명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이달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 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받는다.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도록 지급액을 조정한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이 된다. 지난해보다 각각 10만200원, 6790원씩 인상된 값이다.
노인 인구(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약 701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 과거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올려잡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한 달에 60만5000원을 받는다.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소득이 200만원보다 오르게 되고, 연금도 매월 71만5000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오는 7월부터 조정돼 적용된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수익금도 1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말 대통령이 특단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말씀하셨고, 이후로 여러 조치를 해왔다”며 “수익 제고 방안 등이 준비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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