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타인 신용카드 사용한 20대 구속영장

장선욱 2024. 1. 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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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쇠고랑을 찰 위기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차량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훔친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차량을 털고 신용카드까지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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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과정에서 습득.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쇠고랑을 찰 위기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차량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훔친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새벽시간 광주 광산구와 북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10여대에서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1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북구 한 길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차량을 털고 신용카드까지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A씨가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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