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낸 돈 420만원"…상조회사 매년 통지해야

세종=조유진 2024. 1. 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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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홍복순씨는 생전에 지인의 권유로 420만원짜리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홍씨가 작고한 뒤 상조 가입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유족들은 제대로 된 상조 서비스는 물론 고인이 낸 납입금마저 돌려받지 못했다.

홍씨처럼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을 아예 잊어버리거나 가족들에게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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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
3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납입 금액·횟수 등 소비자에 안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인이 된 홍복순씨는 생전에 지인의 권유로 420만원짜리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 자신이 떠난 뒤 경황이 없을 자식들에게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마저 지우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매달 2만8000원씩 150회 납입하는 조건으로 만기 납입을 끝냈다. 하지만 홍씨가 작고한 뒤 상조 가입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유족들은 제대로 된 상조 서비스는 물론 고인이 낸 납입금마저 돌려받지 못했다.

오는 3월부터는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을 판매한 업자는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소비자에게 가입정보를 매년 안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오는 3월22일에 맞춰 시행된다. 홍씨처럼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을 아예 잊어버리거나 가족들에게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나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명(지난해 1분기 말 기준)이 오는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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