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했어요" 길거리 여성 따라가 집까지 침입…20대 구속기소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모르는 여성을 스토킹하고 집까지 침입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최근 20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경 경기 안성시 소재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두 달여 전 우연히 본 B씨에 반해 스토킹을 시작한 뒤 B씨를 쫓아가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알아냈다. 이후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하던 A씨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근처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엿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집 안에 있던 B씨가 그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도망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B씨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B씨의 방 안에 있던 사진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에도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가 재판에 적극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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