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지정

신대현 2024. 1. 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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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 2개를 추가 지정했다.

건보공단은 단국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이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되면서 총 3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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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개 기관 추가 승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 2개를 추가 지정했다.

건보공단은 단국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이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되면서 총 3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진단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소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산정특례 제도는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으로 확진 받은 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10% 경감해주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시설, 인력 등을 종합 심사해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 2곳을 승인했다.

단국대병원은 유전성 질환을 포함한 희귀 신경성 질환의 빠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유전성 희귀 신경질환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클리닉은 총 5개 진료과(이비인후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으로 구성돼 있다. 김재일 단국대병원장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협의 진료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적용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대병원도 희귀질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울산광역시 병원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이용한 의료기술로써 희귀·난치 질환자의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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