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 비합리적…금감원 “개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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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9일 일부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점검 결과,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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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9일 일부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한 대출로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이다. 보험계약대출 계좌 수는 1500만개, 계좌 평균 잔액은 4800만원(지난해 9월 기준)에 이른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에는 부채 조달금리인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이, 가산금리에는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결과,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유동성프리미엄에는 금리산정방식 특성상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 금리변동 기회 비용이 반영되고, 업무원가에는 법인세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다. 또 목표이익률 별도 산출없이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다”면서 “향후에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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