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장애인 1인 가구 지원대책, 제대로 마련해야
[조현대 기자]
▲ 휠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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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중증장애인 가구를 비롯하여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4.5%로 750만 가구에 달한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한 가구도 많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되는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적지 않다. 이럴 때 긴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지원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사가 항상 집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원사가 없는 시간에 갑작스러운 안전사고가 났을 땐 사실상 바로 도움을 받기 어렵다.
내가 아는 한 장애인 지인 A는 반려견이 물어서 피가 나는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아파트 관리실까지 겨우 연락하여 간신히 수습할 수 있었다. A가 곤란한 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 번은 식중독에 걸려 배가 몹시 아파 119를 불러 맥박을 재고 열을 잰 다음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실에서 진료받기까지 2시간이 걸렸다. 진료 마친 후, A는 집으로 돌아오고자 했지만 새벽 3시 반 무렵이라 장애인 콜택시도 잡히지 않았다. 결국 A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출근하는 아침 9시가 된 뒤에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인 필자도 A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필자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율무차를 타기 위해 가스를 켜고 물을 끓였다. 그리곤 컵에 물을 붓다가 발등에 뜨러운 물을 떨어뜨린 것이다.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119를 부르기도 마땅하지 않고 생명의 촌각을 다투지 않는 문제라 생각하여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잠을 청했다.
너무 고통스러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지원사가 출근하는 8시가 넘어서야 가까운 화상전문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었다. 의사는 왜 병원을 일찍 오지 않았냐며 이 정도면 응급실을 갔어도 좋았을 것이라 말했다. 필자는 응급처치를 받은 이후에도 한 달 반 이상 집중치료를 받아야 했다.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발목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면서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만일 지원사가 있어 바로 응급실을 방문했다면, 치료 기간도 짧고 고생도 적었을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 1인 가구는 단순한 외로움, 고독 이상의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만일 집에서 불이라도 난다면 누가 장애인을 구해줄 것인가. 또한 화장실에서 넘어져 팔다리를 다친다면 이 또한 난감한 일이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선 야간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돌보미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준이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의 독거 또는 취약가구의 장애인'이라,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이용이 쉽지 않다.
필자가 거주하는 B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연간 64시간 사용(처음 사용시 2시간 이상되는 내용에 한함)할 수 있는 '24시간 긴급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지난해 11월 초 이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센터에 배정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이용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대해 B지역 센터측은 9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통화에서 "'24시간 긴급 지원 서비스'는 서울시가 25개구 장애인 센터에 서울시비를 배분해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각 자치구마다 활용 빈도가 다르다. 전년도 활동 실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선 긴급할 때 센터에 예산이 없다면 자치구에 신청을 하면 바로 주겠다고 했다"라며 "우리 센터도 추가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간소화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는 장애인 1인 가구를 이대로 둘 순 없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1인 가구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누가 보장할 것인가. 정부를 비롯해 각 자치단체들은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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