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혜택 크다…5% 세액 공제

김현경 2024. 1. 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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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오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28만대이고 연납 세액은 2천899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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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오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다.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28만대이고 연납 세액은 2천899억원이다.

신청 후 31일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으로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한 뒤 올해 중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배기량이 3천342cc인 K사의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만580원, 1천598cc인 R사의 신규 등록 차는 1만230원을 공제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돌려받는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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