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등 본회의 통과 예정…중대재해처벌 유예법은 '아직'
개고기 금지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처리 예상
천신만고 끝에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법이 처리된다.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 등을 신설해 항공우주 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탄생한다. 이 법은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했지만 여야 간 격론 끝에 안건조정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여야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5월 하순쯤에는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통과와 관련해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100% 기능을 발휘해서 정부 우주정책과 민간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킬러 규제 등으로 지적을 받았던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할 때 환경부에 등록하던 기준을 1t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유독물질의 정의 역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제조, 수입량이 많지 않더라도 유해성 정보 등록 등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불만이 있었다. 야당에서는 이 법과 관련해 국민 안전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해왔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CCUS)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등을 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것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법 이전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등과 관련해 40여개 법을 준용해야 했다.
철도를 지하화할 경우 관련 부지 등을 개발사업 등으로 활용해 관련 비용을 조달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지정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막판 합의를 추진하지만 불발 시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권한과 위원장 선임권 등을 두고서 여야는 이견이 있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하며 법안 처리 시기를 이날로 늦춘 바 있다.
관심이 쏠렸던 쌍특검법 재의 표결은 이뤄지지 않는다. 홍 원내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 거부권 행사 이후에 철회하고 공표한 바 있다"며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여야 2+2(여야 정책위의장·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등으로 논의됐던 쟁점 법안 상당수는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늦추는 법안 등은 여야 간 이견 끝에 처리를 미루고 있다. 여야는 시행 시기를 2년 뒤인 2026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논의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법과 관련해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사과, 산업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추가 연장이 없다는 경제계의 약속 등을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어느 것 하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추가 협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이 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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