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큰 오빠 구본성, 여동생 세자매 고소...또 오너일가 분란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4. 1. 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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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부회장, 현 부회장 고소
“의결권 없음에도 거액의 보수 한도 가결은 ‘배임’”
(매경 DB)
아워홈 오너일가 1남3녀의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이 여동생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남매의 난’이 불붙고 있다.

8일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은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대표이사)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주총회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두 사람이 이사 보수 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때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주주총회 당시 구지은 대표는 의결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을 묵살하고 거액의 보수 한도를 정했으며,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아워홈 측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창사 이래로 계속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판례도 ‘특별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두 사람은 오너일가라는 점에서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워홈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전 회장의 1남 3녀는 ‘남매의 난’을 빚어왔다. 1남3녀가 아워홈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장남인 구 전 부회장(지분 38.6%)이 최대주주이고,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가 나머지 59.6%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됐지만, 이후에도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구 전 부회장이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를 넘는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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