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2곳 추가
유창재 2024. 1. 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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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 1월 1일부터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아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단국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 2곳을 진단요양기관을 추가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38개 병원이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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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극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강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 1월 1일부터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아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단국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 2곳을 진단요양기관을 추가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유창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단국대학교병원을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중이다. |
ⓒ 단국대학교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 1월 1일부터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아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단국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 2곳을 진단요양기관을 추가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38개 병원이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운영중이다.
▲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그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한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앞서 건보공단은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으며, 시설·인력 등 심사 후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충청남도 천안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울산광역시 동구) 2개 기관을 승인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되어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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