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 민간 경호 붙였더니, 피해 0건 “효과적”

조유정 2024. 1. 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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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이 민간 경호 업체 소속 경호원에게 도움을 받을 경우 추가 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6∼12월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을 대상으로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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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이 민간 경호 업체 소속 경호원에게 도움을 받을 경우 추가 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6∼12월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을 대상으로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시범 사업은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원 대상자는 위험성 판단 항목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 출소,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시도 청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됐다. 지원 대상자는 총 98명으로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청 48건, 인천청 7건, 경기남부청 35건, 경기북부청 8건이다.

사건 유형은 스토킹 55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협박 9건, 성폭력 7건 등으로 구분된다. 대상자 성별은 대부분 여성(91명·93%)이고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 연인(44.9%) 또는 전·현 부부 사이(24.5%)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민간 경호 중 또는 종료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경호원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한 사례는 총 5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4건은 피의자가 구속·유치됐다.

실제 가정폭력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전 배우자를 스토킹하다 입건된 피의자는 주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려다 민간 경호원에게 제지당한 뒤 도주했다. 경호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이 민간 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7명 전원이 지원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민간 경호 중 가해자 보복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함을 느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안전’ 76%, ‘안전’ 24%로 응답했다. 또 해당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 173명 중 80% 이상이 민간 경호가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와 가해자의 추가 범행 저지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은 민간 경호 시범 운영 기간에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를 함께 제공했다. 가해자 수사도 적극적으로 벌여 24건을 구속하고 6건은 잠정조치 4호(유치) 처분을 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서울·인천·경기 지역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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