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법 신상 비공개 결정… 방조범 불구속 입건하고 석방

김민주 2024. 1. 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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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김모씨가 지난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67)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의 잔인성과 국민 알 권리 충족 등 공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또 김씨 조력자로 지목해 긴급체포한 7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석방했다.


김씨 신상 비공개 결정, 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1시간 20분동안 열렸다. 경찰은 비공개 결정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 공개는 4가지 요건을 따져 정한다. ▷잔인한 범행이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범인이라 볼 만한 충분한 증거 ▷알 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 요건이다.

김씨는 미성년자가 아니며,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돼 증거도 충분하다. 김씨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인지, 특히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놓고 위원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날 심의에는 위원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김씨가 이 대표를 습격한 현장은 유튜버 등이 공개했고, 온라인에선 그의 실명과 얼굴 정보가 퍼졌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이 같은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불발됐다. 앞서 수사본부가 김씨 당적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그의 개인 정보를 둘러싼 논란과 음모론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력자 혐의 입증, 도망 우려 없다”


한편 수사본부는 김씨 조력자인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8일 풀어줬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김씨 범행 내용을 사전에 전해 듣고, 범행 뒤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등으로 발송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 주거지가 있는 충남 아산에서 지난 7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대표 습격 사건에서 처음으로 지목된 김씨 조력자여서 범행에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지 등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A씨가 발송해주겠다고 한 내용이 김씨 남기는 말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씨와 습격 범행을 공모했는지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고령인 데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 이유를 밝혔다.


경찰청장 “국민 납득하도록 소상히 결과 밝힐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조만간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뉴스1
수사본부는 오는 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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